대형마트 새벽배송 확산을 위한 정부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유통법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벽배송 전국 확산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를 방문해 새벽배송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날 배송 현장 점검은 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점 물류 기지다. 김포에 풀필먼트센터를 두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를 개선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유통법 개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로 산자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4월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유통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안에서 통과 시키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세계 계열사인 SSG닷컴만 전국 90개 이마트 점포에 이미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마트 창고를 활용한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법이 개정되면 이마트는 곧바로 인근 지역에 새벽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이마트와 비교하면 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갖춘 거점 인프라를 통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적 측면에 대한 검토는 개정 이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의 운영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때 가서 종합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마트가 새벽배송에 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수월할 수 있겠지만 새벽배송을 더 늘린다고 하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물류나 시스템, 인력 등 투자 비용들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송 인프라를 얼마만큼 확대하고 늘릴지는 각 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얼마나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지는 추후에 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벽배송 길이 열리게 되면 기업들은 어느 지역부터 배송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경 마트노조 정책국장은 “어차피 배송은 적자 싸움이라 출혈경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먼저 차지하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이미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출혈을 몇 년씩 감수할 수 있는지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만일 적자로 이어질 경우 결국 노동자들 인원 감축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