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집단행동을 강요받거나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수업불참 등에 강요나 협박이 의심되는 경우엔 경찰 수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강요·협박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 우려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복귀 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해당 학생이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들의 보호 요청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요·협박행위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와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조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도 신원 노출에 유의해 관리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권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한다. 강요와 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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