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등을 설명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전날 MC몽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선한 MC몽의 신문은 실시간 영상 중계로 진행됐다. 그는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으며, 최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안성현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종현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MC모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날 MC몽은 안씨와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가수 이승기씨가 ‘엄청난 투자자’라며 소개해 2021년 11월 청담동 빅플래닛메이드 사옥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며 “당시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는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고 안씨가 굉장히 좋은 집안이며, 좋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들어 (안씨를) 믿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했고,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MC몽은 결국 투자가 무산돼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안씨가 그제야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