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300번 이상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2027년부터 시행
앞으로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많은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