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일본 등 16개국 추가 관세 목적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일본 등 16개국 추가 관세 목적

기사승인 2026-03-12 09:09: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구차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EU,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인도 등 총 1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와 맞지 않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해 왔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과잉 생산은 과잉 공급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 그리고 활용되지 않는 제조 생산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또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대미 무역 흑자, 또는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구축된 생산 능력 등 구조적 과잉 생산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보조금 정책, 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낮은 임금 구조,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 환경·노동 보호 기준 미흡, 보조금 대출, 금융 억압, 환율 정책 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의견 제출을 받기 시작해 4월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공개 청문회는 5월5일 전후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종 공청회 이후 7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반박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지속 기한인 150일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150일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122조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조사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EU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