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된다…2027년 시행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된다…2027년 시행

기사승인 2026-03-12 06:52:15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진해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가 복무 기간을 책임지고 채워주면 청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기 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도 있다. 바로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다. 군대 기간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경제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약 648만원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나중에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더불어 이런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청년들의 노후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