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정부에서 377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로또와 연금복권 720+로 대표되는 복권추첨방송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MBC의 방송 편파성을 이유로 선정 과정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3일 쿠키뉴스 취재 결과 ‘복권 추첨 방송사 선정’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MBC가 선정됐다. 주식회사 동행복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지난 2월5일 ‘복권 추첨 방송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기한은 지난달 19일이었다. 동행복권은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민간 수탁업자다.
해당 사업은 로또와 연금복권 회차별 판매가 종료된 후, 복권 추첨 실황을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송출(송신) 하는 사업이다. 과업 금액은 377억1862만원, 사업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다.
MBC, SBS, YTN, MBN, 채널A 5개사가 입찰서를 냈다. 과거 복권추첨방송 입찰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기재부 복권위의 결정에 따라 참가 자격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됐다. MBC는 기술평가 최종점수, 입찰가격 점수 등 종합평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MB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상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조만간 MBC에 보낼 예정”이라며 “10일 내 MBC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여권은 MBC 방송에 편파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여권과 MBC는 갈등 관계를 보여 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MBC가 날씨 예보 중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연상시켜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사실보도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MBC의 편파성에 대해 논란이 진행중”이라며 “그런데 MBC가 다시 선정이 됐다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용, 임현범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