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졌다”…‘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졌다”…‘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사망 3년 1개월 만에 결정 내려

기사승인 2024-04-05 06:18:36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5일 국방부는 전날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심사위)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소식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심사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군 당국이 내린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순진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순진 3형’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사망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그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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