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의대 교수·의대생·수험생 등 이어 4건째 각하

기사승인 2024-04-16 05:53:06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에 이어 4건째 각하 판단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날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 상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단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 정원을 배정 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단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따라 각하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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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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