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국민 생명 보호가 1호”…이태원 참사 재판서 경찰 질책

재판장 “국민 생명 보호가 1호”…이태원 참사 재판서 경찰 질책

기사승인 2024-04-29 20:18:06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하다 재판장의 질책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전 서장 등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상식적으로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라며 “경찰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진압이다. 인파 관리, 혼잡 경비 같은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계속해서 ‘범죄 예방’을 강조하자 재판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중요도 순으로 직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호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라며 “경찰관의 더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이는 핼러윈 당시 시민들의 통행 등을 경찰력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재판장은 “사고 발생 전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예전에 없었다고 해서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그날 오후 6시부터 112 신고했고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배치된 경찰관 중에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가 없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에 앞서 용산경찰서로부터 ‘경비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전 서장은 그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김 전 청장은 국회 등에서 용산서가 교통 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사회가 합리적으로 가기를 바란다.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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