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MBC 기자 출신 유튜버가 제기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총장 배우자의 계좌 내역까지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유튜버는 반박 자료가 나오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 관련 방송을 하겠다고 한 예고 방송을 내렸다.
2일 대검은 지난달 30일 “검찰청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께 개인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에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을 오후 9시께 보도하겠다는 예고 동영상을 올렸다.
장씨는 지난 25일 대검에 “검찰 전관 출신 박모 변호사가 이 총장에게 뇌물로 보이는 거액의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검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와 언론은 올해 1월부터 박 변호사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 총장의 배우자 오모씨에게 2016년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이 총장은 2016년 그와 약 30차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구속 기소한 법조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박 변호사에게 여러 참고 사항을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을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이 이날 공개한 오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박 변호사 측에서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없다. 이 총장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배우자에게 확인했다고 한다.
대검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제보받은 거래 내역이 조작된 허위 자료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해당 거래내역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한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으나 일부 유튜브 채널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도를 예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