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했다. 이에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 관련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정 전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이 전날 여야 합의를 거치자 대통령실에선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