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일 故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걸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초월하고 여야 합의도 더더욱 없는 부분”이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컥 받아들일 수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군 내 사고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경찰에 넘기도록 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게 박 전 단장이다. 수사하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잦다는 질문에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있다”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할 방침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