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이번 주에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보류 판정을 받아 심사가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가석방시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심사위가 이번 심사에서 최씨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면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근 최씨는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