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등 자율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이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26일부터 ‘부동산PF 평가 개선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선된 평가 기준은 오는 6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연체 등 부실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평가대상 확대 △ 평가등급 세분화 △ 평가기준 구체화 △ 사후관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다. 평가대상에는 현재 관리 중인 부동산PF대출(본PF, 브릿지론)외 위험 특성이 있는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추가 포함했다. 평가등급은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PF를 구별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는 등 구체화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평가 결과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평가 기준 개선으로 인한 금융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에서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은 전체PF여신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일부 존재할 것으로 진단됐다.
건설업계 역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안은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의 공사중단에 따른 채무인수 시에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도 대부분 브릿지론과 토담대 사업장으로 예상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본PF의 경우 건설사 대부분이 책임준공 약정, 신용보강을 제공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은 있으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공사 중단보다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채무인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평가를 통해 PF시장 신뢰회복 및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PF시장 재진입 등 자금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회사와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