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수용하라’ 야권, 대통령실 앞에서 한목소리 [쿠키포토]

‘채해병 특검법 수용하라’ 야권, 대통령실 앞에서 한목소리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4-05-20 12:33:3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이날 야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은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난 7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의원 중 국회의원 200명 이상(3분의 2)이 특검법에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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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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