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거부권, 도깨비방망이처럼 쓰는 것 아냐”

조국 “尹 거부권, 도깨비방망이처럼 쓰는 것 아냐”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강조
“거부권 행사하면 이승만 길 따라가는 것”

기사승인 2024-05-21 10:25: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조 대표는 “이런 개념이 자리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간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하면 10번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채 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나”라며 “더욱이 채 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다.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명령이다.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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