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주로 경찰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사건 위주로 담당 검사가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