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미뤄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했다.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빠른 다음회차 증선위 회의는 오는 19일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계산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운수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가맹금(로열티)으로 낸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업체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해, 운수업체들이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6~17% 정도를 지급한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줬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금감원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계약이고, 가맹 택시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논리에 따르면, 매출액 분식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액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별개이며, 금감원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반박해왔다.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회사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