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것도 이번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두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며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