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추적’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4월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신라젠 관련해 피고인 계좌를 들여다본 적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사찰의 적격성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에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하게 된 시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 유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