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안전할까…“정보주체 수준 맞춘 동의 필요”

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안전할까…“정보주체 수준 맞춘 동의 필요”

기사승인 2024-06-24 06:00:12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데이터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는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데이터 수집 범위가 추상적”이라며 “UN아동권리협약 기준에 맞춰 알기 쉬운 양식과 언어로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 동의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제22의 국회개원 특별보고서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사회문화분야’를 통해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중 하나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 성공을 높이고, 교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의 인격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추진 목표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오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교과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교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는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전 △학습데이터 수집 범위 △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개방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발표된 이후 학습 데이터가 사교육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디지털교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되는지도 쟁점이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개방을 추진 중이다. 네거티브 방식 전면 개방은 법률 등에 따른 비밀, 보안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은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투명하게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교과서에서 수집하는 학습데이터 항목 예시를 제시했다. 다만 해당 예시들이 추상적인 항목에 관한 정보만 열거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제공하게 될 개인정보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입조처의 지적이다.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개방될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문화팀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고 구축하는 국가수준 학습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개방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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