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대신 유사 횡재세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대표 의지에 따라 은행의 직전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분을 초과수익으로 규정하고, 이 초과수익 중 40% 이내의 금액을 기여금으로 거두자는 횡재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횡재세라는 명목상 세금 신설 대신, 금융사 부담 수준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은행이 거둔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햇살론은 정부와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47조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사 등의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연 비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출연비율을 이보다 적은 0.03%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하한선으로 0.06%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은행 출연금이 1100억원이었는데 법이 바뀌면 2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세부 항목별로 가산금리를 공시하게 하는 내용이다. 가산금리란 금융사가 신용점수·이자마진율 등을 감안해 설정하는 금리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취급된 신규대출 기준, 은행별 가산금리는 7.86%(iM뱅크·구 대구은행)에서 1.11%(케이뱅크)까지 천차만별이다. 또 은행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행업권은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면서 “이미 상생금융으로 은행업권에서 수조원의 돈을 출연했는데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예대금리차, 경영현황보고서 등 공시 항목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과연 공시를 많이 해서 대출금리 인하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가파르다.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