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책무구조도’의 작성 방법 등을 감독규정으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는 당국이 책무구조도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로 작성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를 추가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워 사후승인 신청사유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024년 7월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