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나던 전세보증금 미반환 보증사고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벌써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깡통 주택’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에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벌써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는 깡통 전세 원인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목했다.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국가가 전세제도에서 빠져야 한다”라며 “국가 개입이 지속되며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는 깡통전세가 늘어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줄여야 한다”라며 “전세금반환보증 비율을 70%로 낮추면 전세가율도 70%선으로 조정되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