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적 입시비리 대학 정원 감축 근거 마련

교육부, 조직적 입시비리 대학 정원 감축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07-02 16:35:23
이주호 교육부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학이 특정 수험생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조직적 입시비를 행한 경우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외 2건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중대입시비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생겼다. 현행법상 입시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입시비리에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어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의 5%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한 모집환경 변화에 따라 대입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 선발 일정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도 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해당 자격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번 의결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조기 개입 중요성에서 출발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0일 시행을 앞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에 대한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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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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