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차량 운전자인 차씨가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온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 역시 차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급발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에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급발진 주장 사고나 의심 사고 대부분은 차량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고속을 유지하다가 벽이나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영상을 보면 본인이 브레이크를 제어해서 쓰는 모습이 있다”며 “차가 정상 작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전에 급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