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금보험공사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김용만, 신영대, 김한규, 정준호 의원 등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 예보법은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율을 최고한도 0.5%(△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로 규정한다. 만약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하향된다.
이 경우 예보료 수입이 7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예보료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 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해 금융사들이 파산하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얇아지는 셈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0.5% 한도 규정을 2년 이상 연장하도록 했다. 김용만 의원안은 보험료율 0.5% 한도를 2027년 8월31일까지, 강민국 의원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게 규정됐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예금보장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한규 의원은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보호 대상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에게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