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위기 예보기금 ‘7700억’, 의원 입법으로 연장될까

일몰 위기 예보기금 ‘7700억’, 의원 입법으로 연장될까

정무위, 예보요율 최대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제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높이는 법안도 재발의

기사승인 2024-07-08 11:33:30
예금보험공사 제공

기한 만료로 폐지를 앞둔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0.5%) 한도 규정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도 규정이 폐지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8일 예금보험공사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김용만, 신영대, 김한규, 정준호 의원 등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 예보법은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율을 최고한도 0.5%(△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로 규정한다. 만약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하향된다.

이 경우 예보료 수입이 7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예보료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 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해 금융사들이 파산하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얇아지는 셈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0.5% 한도 규정을 2년 이상 연장하도록 했다. 김용만 의원안은 보험료율 0.5% 한도를 2027년 8월31일까지, 강민국 의원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게 규정됐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예금보장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한규 의원은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보호 대상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에게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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