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으로 복귀하는 의대생에 대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는 등 한시적 특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특혜 논란에 대해 “미래 의료인력 수급 안정성 등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이주호 장관은 탄력적 학사 운영에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대생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성적처리와 유급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기단위로 전환해 학습 결손을 보충하는 기간을 확보하자고 요청했다. 여기에 2024년도 재학생에 한해 유급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제안이다.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특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미이수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현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주호 장관은 “현행처럼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에게 우선수강권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복귀 의대생들이 장학금과 등록금 등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국가장학금 추가 연장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복귀 이후에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는지 적시에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특혜 논란에는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주호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어, 지난 대학 내 학칙개정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이번에는 40개 의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대학 자율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전했다.
향후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에 따라 국가고시가 추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존 국시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한 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학교로 복귀해 국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먼저 수업 듣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에 연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맥락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면 학업에 지체가 생기면 안된다”며 “그러기에 추가시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