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강제분리’ 법제화 없인 교권회복 불가능”

“‘정서적 학대’ ‘강제분리’ 법제화 없인 교권회복 불가능”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기사승인 2024-07-25 18:26:01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 시행되고 있으나 법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하다. 전문가는 교권보호 5법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정서적 학대, 학생 강제분리 등 입법 보완 없인 교권회복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성국‧백승아‧강경숙 의원이 주최하고 6개 교육단체가 주최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권보호법 통과 후 실시된 법과 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지 논의했다. 

전문가는 교권보호 5법 가운데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 도입은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교권보호 5법 가운데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로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감 의견 제출 시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는 참고해야 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가운데 281건(73%)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됐다”며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수사 결정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등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 의견제출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원단체 및 노조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꼽았다. 이덕난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정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를 폭언, 욕설, 비방 등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복지부는 특정 직군을 제외하는 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특정 직군을 제외하자는 게 아니다”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헌법이 정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학생 강제분리가 가능한 고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업방해,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분리 시 신체접촉, 강제분리 주체, 분리학생 학습권 등의 분쟁소지가 남아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25일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민지 기자

이덕난 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시설, 인력, 예산 등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다른 법과 정책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속도가 느리고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만나 빠르게 이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현장의 교원들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전승혁 부산 대천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교조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 건 악성민원이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한 학년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한 반에 두 명씩은 있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통합지원 법안을 만들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학교 밖 단체 및 명원과 연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지난해 (교권보호법)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과 고시 중 어떻게 규정할 지 논의했었다”며 “법률 규정이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기에, 우선 고시를 만들어 운영해보고 제도의 안착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학기 시행 결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에 입법 과정에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다른 학생에게 위협을 끼치는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지원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