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고시’ 겨냥…3세 미만 교습 금지·하루 3시간 제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하루 3시간을 넘는 교습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원법(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대상 ‘유...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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