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하루 3시간을 넘는 교습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원법(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대상 ‘유해 교습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통상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용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지 대상에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 포함된다. 인지교습은 문자·언어·수리 등 교과목 위주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방식이다.
다만 인지교습 여부는 교재 성격이나 수업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이 배포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