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본회의 처리 임박에 반발 고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리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시의회를... [서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