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사법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해 독립성을 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혹여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법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며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냐”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