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이진숙 탄핵안·노봉법·25만원법’…전방위 충돌 예고

오늘 본회의서 ‘이진숙 탄핵안·노봉법·25만원법’…전방위 충돌 예고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방침
25만원법·노란봉투법 순차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기사승인 2024-08-01 09:35:02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임과 임원 임명 절차에 착수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이날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두개 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에 맞서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두 법안 중 먼저 상정되는 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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