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오늘 진행한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비공개로 심사한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티몬은 이날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회생 2부에 배당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 이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진입 희망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내 회생 개시 결정 전 채권단과의 협상 자리를 마련한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종료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