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의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법 당론채택을 논의한다.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법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야당의 일방적 독주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법에 따라 7월 회기 마지막인 4일 0시에 종료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총 김소희·우재준·임이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7명이 진행했다.
22대 국회 필리버스터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교육방송공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여야 갈등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법을 당론 심사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포기하고 벼농사를 지어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 쌀 매입으로 미래농업 재원이 소모되는 것도 문제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차액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역시 막대한 재정부담과 과잉생산의 우려를 안고 있다.
한우법의 경우 ‘축종간 형평성 우려’가 지적되는 법안이다. 한우에 집중된 법안을 만들면 돼지와 닭 등 다른 종을 키우는 축산농가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정치권의 갈등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