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지원…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관리 의무화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지원…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관리 의무화

기사승인 2024-08-07 09:51:56
지난달 25일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든 고객들이 몰린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유희태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위메프와 티몬이 여행사 등 판매자에게 대금을 미정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판매자 계약 일방취소와 카드사 환불거부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켰다. 

현재까지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약 3395개로 추산된다. 업체당 미정산 금액(위메프·티몬·인터파크 판매자 분포 단순합산 기준, 중복포함)의 약 80%가 1000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 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또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전자금(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3000억원)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6000억원 규모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600억원 규모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날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인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PG사 등록요건 강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며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달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은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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