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 ‘소멸론’까지 불러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위기 극복에 선발주자로 나선 정부의 노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이제는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나서야 하는 이유와 역할을 중심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
저출생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 문제로 그 심각성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68명이다. 국내 저출생 대응 정책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까’에 주목한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는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기존 문제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생, 어떻게 진단하나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들의 결과다. 그래서 저출생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답일까라는 의문마저 든다. 사실 굉장히 늦은 측면도 있다. 출생 시기랑 산업인구로 전환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아무리 출생 장려 정책을 쓴다고 해도 고령화한 인구구조를 대처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개선이라기보다 원래 잘해야 할 것들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게 아쉬웠던 점이 있지 않나. 부의 분배 문제도 있고 성장 문제도 있다. 대기업 위주로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성장했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원가절감에 맞춰져 있다. 대기업이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 아껴야할 것들을 고스란히 협력업체가 가져간다. 이 부분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과 포용성도 중요하다. 남성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여성이 임신을 하더라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한다. ESG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미래 세대 니즈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세대 발전을 지속시키는 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한다. 즉, ESG와 저출생 대응 방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모든 기업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럽에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대기업이 거래를 끊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2027년 이후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행위를 권할 순 있어도 강요하긴 어렵다.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ESG 투자가 굉장히 적다. 이건 사실 정부 역할이라고 본다.
정부 지원을 평가한다면
정부 지원도 아주 파격적이지 않은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규칙을 지키도록 잘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없애거나 바꿔버리지 않나. 법이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다. 법을 자주 바꾸면 사람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다. 상술했듯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지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라는 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윤제 소장은 △양재고 △해군사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국방정보본부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 △ISO 기술경영이사회 ESG전략자문그룹 한국 대표 △국가기술표준원 지식서비스전문위원회 전문위원 △IBK 미래성장성심의회 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 ESG연구소장 △ISO TMB 대응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