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직구한 다이어트 제품 일부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아마존·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외국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0개 제품 중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여름철 수요가 많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40종) △근육강화 효과 표방 제품(40종) △가슴 등 신체 부위 확대 효과 표방 제품(20종)을 대상으로 마약류·의약성분·부정 물질 함유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7종에서 위해 성분이 나왔다. 중국에서 제조된 ‘메이리탕 슬리밍 캡슐’(Meilitang Slimming Capsules) 제품에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이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복통·구토가 길 수 있다.
일본에서 생산된 ‘뷰티 프루트 디톡스 플럼’(Beauty Fruit Detox Plum)의 경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페놀프탈레인이 나왔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이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15개 제품, 신체 부위 확대 표방 10개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미국에서 제조된 근육 강화 표방 제품 ‘매스 엠1엑스’(Mass M1x)에서는 현기증·구토 등을 유발하는 한약 원료 음양곽이 나왔다. 미국 제조 ‘버스트 퍼펙트’(Bust Perfect)에는 위장장애·피부 알레르기·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블랙코호시가 쓰였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통관 보류를 관세청에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누리집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 운영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