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개고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맞춰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연구원이 지난 6월 제작한 이 키트는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방식으로 개고기 여부를 판별한다. 개 등 6종(고양이·소·돼지·닭·오리)에 대한 샘플 확보한 뒤 검사한 결과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개고기를 다른 고기라고 속여 파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감별 키트인 셈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개 식용 목적의 농장 및 도축 상인은 파악된 바 없다. 개 식용 종식법에 의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479개소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향후 법에 따라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자체 최초 개 종감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활용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가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