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당뇨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막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김예지 의원실에선 34세 이하 청년·청소년소아 당뇨병 환자가 약 14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당뇨병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던 아이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선 완치가 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장애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또 동네의원을 찾을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드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편승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을 국가와 지자체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당뇨병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한 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특히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쿠키뉴스에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차별 및 배제 금지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혈당관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학교생활과 취업 문턱, 육아와 출산 등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며 “학교생활에서 당뇨 환자가 특수아동 대상자나 장애인처럼 필요할 때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취업 시에도 당뇨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직업선택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