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을 몰아내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CJ그룹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상공인을 퇴출하기 위해 근무태도를 문제 삼는 등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압적인 수법들이 있었다.
14일 유통업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CJ프레시웨이는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프레시원 지분을 차례대로 매입해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로 올라섰다.
여기에 공정위가 확보한 CJ그룹의 내부 자료를 보면,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으로부터 프레시원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주 반발을 고려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작성했다.
먼저 중소상공인 주주에게 잔여 지분을 프레시원에 매각하도록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도한 부실 등을 이유로 경영책임을 요구했다.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약정 매출 미준수 책임을 강조하며 계약 이행 미흡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이같은 협상 카드가 모두 무산되면 주주총회를 열고 강제 퇴임을 종용하도록 계획했다.
프레시원에서 지역 주주를 퇴출시키는 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프레시웨이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상인들이 지분을 팔도록 하기 위해 개인 비위나 신용 불량, 국세 체납과 같은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 같은 계획에는 CJ그룹 법무실, 감사실 직원들도 관여했다.
여기에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사 인력을 공짜로 파견했다. 인건비 총 334억 원도 대신 내줬다. 이는 프레시원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 인력 지원 행위 중 가장 길고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주주들을 프레시원에서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 지원을 활용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회사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한 공동 사업”이라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