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 법안이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만 금연 구역이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을 30m로 확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법안의 시행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