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와 16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되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단속 대상의 농축산물을 직접 수거한 다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쌀, 대추, 곶감, 건고사리, 두부 등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사용품 위주다.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사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