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 22.7%…기업 고용 혜택 늘려 취업 증진 [법리남]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 22.7%…기업 고용 혜택 늘려 취업 증진 [법리남]

北 이탈주민 실업률 4.5%…일반 국민 2.7%보다 높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취·창업
김건 “향후 남한에서 북한 경력 살릴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4-08-23 14:00:04
북한이탈주민인 이일덕·박효심 씨 부부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전통 혼례식을 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혼례 사업의 일환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40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고용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급여 수급률이 점차 오르는 가운데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22일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4.5%로 일반 국민(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일반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은 22.7%로 약 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한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21.7%)’을 꼽았다. 이어 의료지원이 18.1%, 교육 지원이 14.3% 등이었다.

거주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취·창업 지원은 3년 미만(32.2%)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25.6%), 10년 이상(20.6%) 등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에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통일부 장관이 기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금 확대 등도 이어졌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초기 정착 지원금이 기존 1000만원이었으나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의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해 일-양육 병행이 되도록 돕는다.

김건 의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해당 연도와 1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관련 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탈북민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어떤 인센티브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함께 포함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에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처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시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북한의 경력이나 자격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취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해 남한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긴 어렵다. 그렇기에 북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해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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