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일었다.
앞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