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담당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진행이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서비스 부작용 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피해 전담 신고창구 개설할 계획이다. 자체 정책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한 상담매뉴얼도 준비 중이다. 현재 계획된 일정상 매뉴얼 완성 시점은 12월이다.
또한 (가칭)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분쟁 조정 및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피해자 구제절차 등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관련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2일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 총 9개 중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은 아직 하나도 없다.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6건, 접수된 법안 3건이다.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만 관련 질의를 했을 뿐 전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AI기술이 활용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빠르게 확산한다. 조속한 대책과 대응이 절실한 이유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돼 입법 미비 해결은 하루가 급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진한 AI 관련법 대응의 심각성을 인지한 박충권 의원은 조속히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 형태로 내고 이를 공론화하겠단 계획이다.
박 의원은 2일 쿠키뉴스에 “이미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 등은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의 범죄에 AI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며 “AI산업의 범죄악용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AI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