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건보 지원안 연장…월 2168억원 투입

정부, 비상진료 건보 지원안 연장…월 2168억원 투입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월20일부터 8개월째 지원 연장
항생제 내성 방지 위한 의료기관 보상 지급 추진

기사승인 2024-09-06 17:55:19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지원안을 연장한다. 기존보다 300억원가량 늘린 월 2168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은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으로, 8개월째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13차부터 제16차까지의 건정심 결과에 따라 그간 월 18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에 지원 금액을 300억원가량 상향시켰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복지부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 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과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을 대상으로 심야 진료, 휴일 진료 보상을 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약 200개소를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안에 실시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중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를 적정 사용하도록 보상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 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이뤄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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