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결심공판 앞두고 날린 한마디

‘선거법 위반’ 이재명, 결심공판 앞두고 날린 한마디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사필귀정할 것”
오전 추가 신문 뒤 오후부터 결심

기사승인 2024-09-20 14:12: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주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관한 추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에서 11월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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